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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수백명씩 나오고 있는 수도권30일부터 일주일간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신규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은 뒤 열흘 넘게 2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0일간 수도권에서만 249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안에서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휴게음식점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음료를 일절 마실 수 없습니다. 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했습니다. 다만 매장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예외이기에 빵과 함께 커피도 가게 안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 강화한 조치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정을 거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2단계

  •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교회 대면예배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및 고위험 시설 12종 운영중단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 유연, 재택근무 등 기관, 기업 근무인원 제한

 

 

추가 2.5단계 *8월 30일~9월 6일까지 시행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 배달만 허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오후 9시~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학원 (10인 이상) - 비대면 수업 (8월 31일부터)
  • 요양병원, 요양시설 - 면회 금지
  • 실내체육시설 - 운영 중단
  • 일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1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사우나,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