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령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 카드를 밖에서 쓰고 다니다가 분실하거나, 카드를 도난당했을 때카드 부정 사용이 있기 전에 바로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분실 신고 후에 카드 부정 사용이 확인된다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카드를 도난, 분실했을 시 신고를 한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거나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그렇기에 카드를 처음 만들고 본인이 수령하게 되면 먼저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에 더해 서명한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 놓으면그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